15세 미만 청소년 합법적 알바 취직인허증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법적 기준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근로 가능 연령과 야간 근로 제한은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5세 미만 청소년 합법적 알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알바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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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근로 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가능 (13~15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필수 서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장 비치 필수
최저임금
나이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하게 100% 적용
근로시간
하루 7시간(최대 8시간), 주 35시간(최대 40시간) 제한
야간근로
밤 10시~오전 6시 금지 (노동청 인가 시에만 예외적 허용)
위반 시 처벌
임금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야간근로 위반 시 징역 2년 등 강력 처벌

15세 미만 청소년 합법적 알바 취직인허증 1
핵심 포인트

I.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취직인허증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기준
①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②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근로가 제한됩니다.
③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④ 예술공연 참가가 목적이라면 13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및 용도
①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특별히 허가하는 증명서입니다.
② 15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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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법제처 생활법령정보

II. 청소년 야간 알바 및 근로시간 제한

청소년 야간 근로 금지 규정
①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② 휴일 근로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와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④ 위반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
①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합의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시간 제한을 어기면 고용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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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법제처 생활법령정보

III. 청소년 최저임금 적용 및 사업주 의무

청소년 최저임금 시급 적용
①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②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③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④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장 비치 필수 서류 및 과태료
① 사업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② 서류 미비 시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특성화고 학생 등의 현장실습 시에는 반드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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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2026년 2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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