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소득이 생겼지만, 갑작스러운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에 상환 방법이나 유예 가능 여부를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상환액이 부담될 수 있고,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과 상환유예 제도를 안내합니다.
학자금 의무상환 기준소득과 상환유예 지원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통지 확인
2026년 4월 22일부터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학자금 상환 통지서 도착
② 기준 소득
연 소득 1,898만원 초과 시 발생 (초과분의 20~25% 상환)
③ 회사 보안
2026년 6월 1일까지 ‘미리납부’ 완료 시 회사에 상환 사실 통보 안 됨
④ 분할 납부
일시불이 부담되면 50%씩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 가능
⑤ 상환 연기
실직·휴직·폐업 시 최대 2년, 대학원생은 최대 4년 유예 신청 가능
⑥ 문의처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활용

Ⅰ.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확정
■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 대상
① 국세청은 (2025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19만 명을 확정하였다.
② 대상자에게는 2026년 4월 22일부터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한다.
■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
① 상환기준소득인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② 대학생 대출자는 초과분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상환해야 한다.
③ 전년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낸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통지한다.

Ⅱ. 경제적 사정에 따른 상환유예
■ 실직 및 폐업자 상환유예
①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은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학 기간 중 최대 4년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하기 메뉴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Ⅲ. 학자금 상환 방법 선택 가이드
■ 회사 통지 없는 미리납부 제도
① 직장 내 원천공제를 원치 않는다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2026년 6월 말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낼 수 있다.
③ 2026년 6월 1일까지 전액 또는 1차 분입금을 완료하면 회사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공제 방식
①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 1년간 매월 급여에서 1/12씩 공제된다.
② 연간 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이거나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는 경우 직접 고지서 납부를 진행한다.
③ 이직이나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남은 잔액은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 공제된다.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편의 개선
① 2026년부터는 폐업 사실 증명 등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②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증빙서류 제출 과정이 대폭 생략될 예정이다.
③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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