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과 상환유예


취업 후 소득이 생겼지만, 갑작스러운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에 상환 방법이나 유예 가능 여부를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상환액이 부담될 수 있고,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과 상환유예 제도를 안내합니다.

학자금 의무상환 기준소득과 상환유예 지원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통지 확인
2026년 4월 22일부터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학자금 상환 통지서 도착
기준 소득
연 소득 1,898만원 초과 시 발생 (초과분의 20~25% 상환)
회사 보안
2026년 6월 1일까지 ‘미리납부’ 완료 시 회사에 상환 사실 통보 안 됨
분할 납부
일시불이 부담되면 50%씩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 가능
상환 연기
실직·휴직·폐업 시 최대 2년, 대학원생은 최대 4년 유예 신청 가능
문의처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활용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과 상환유예 1

Ⅰ.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확정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 대상
① 국세청은 (2025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 19만 명을 확정하였다.
② 대상자에게는 2026년 4월 22일부터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
① 상환기준소득인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② 대학생 대출자는 초과분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상환해야 한다.
③ 전년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낸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계산법 ☞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과 상환유예 2
자료출처: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Ⅱ. 경제적 사정에 따른 상환유예

실직 및 폐업자 상환유예
①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은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학 기간 중 최대 4년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하기 메뉴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상환유예 신청하기 ☞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법과 상환유예 3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상세보기 ☞

Ⅲ. 학자금 상환 방법 선택 가이드

회사 통지 없는 미리납부 제도
① 직장 내 원천공제를 원치 않는다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2026년 6월 말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낼 수 있다.
③ 2026년 6월 1일까지 전액 또는 1차 분입금을 완료하면 회사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회사 모르게 학자금 상환 가능할까? ☞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공제 방식
①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 1년간 매월 급여에서 1/12씩 공제된다.
② 연간 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이거나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는 경우 직접 고지서 납부를 진행한다.
③ 이직이나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남은 잔액은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 공제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편의 개선
① 2026년부터는 폐업 사실 증명 등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②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증빙서류 제출 과정이 대폭 생략될 예정이다.
③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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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