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기관이 아닌 개인 간 계약으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퇴직금 분쟁에 난감하셨던 적이 있나요?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가사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가사도우미 근로기준법을 안내합니다.
가사도우미 근로기준법 혜택 받기위한 계약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자격 및 아동 돌봄 제한
가사근로자 자체는 학력·나이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마약중독자·정신질환자·금고 이상 실형 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서비스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적용 구조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장을 받으며, 업무 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③ 필수 서면 계약
임금, 최소근로시간, 휴가, 업무 종류, 가능 지역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④ 주 15시간 보장 의무
제공기관은 근로자에게 주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정부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집니다. (근로자 본인 희망 등 예외 제외)
⑤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Ⅰ. 정부 인증 가사근로자 자격 조건 및 제한
■ 가사도우미 취업 자격요건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자격증이나 학력, 연령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조건 없이 가사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 아동 보호 및 양육 서비스 금지 대상자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엄격히 제한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② 미성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는 아동 돌봄을 수행할 수 없다.
③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제외된다.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Ⅱ.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가사서비스 계약
■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혜택 적용 기준
일반적인 사적 계약과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공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 정부 인증 기관 기반의 3자 서비스 프로세스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 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에 따라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업무 중 손해배상 및 고충 처리 절차
① 가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혹은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공식 제공기관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근무 중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제공기관에 고충 처리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기반 법령: 가사근로자법 제7조제1항)

Ⅲ.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법
■ 가사도우미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② 작성된 계약서 서면은 가사근로자에게 필히 교부해야 하며,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다.
■ 계약서 누락 방지 필수 명시 사항
① 임금의 세부 구성항목, 계산방식, 지급 처리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② 소정 근로시간 및 최소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법정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공할 가사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행 업무 내용이 담겨야 한다.
⑤ 근무가 가능한 요일, 날짜, 구체적인 시간대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을 지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Ⅳ. 주간 최소 근로시간 규정 및 위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소근로시간 보장 의무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소속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 가능한 법적 예외
① 가사근로자가 스스로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공기관의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 근로시간 미달 시 정부 시정명령 조치
위의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소속 근로자에게 주 15시간 이상의 일거리를 보장하지 않는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Ⅴ. 가사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지급
■ 가사도우미 퇴직금 수급 자격 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후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이어온 가사근로자는 퇴직 시 법적으로 퇴직금을 수급할 권리가 생긴다.
■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계산 방식
제공기관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출하여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제외 대상 기준
① 산정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 완료해야 한다.
② 단,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평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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