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되는 요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자격을 갖추는 방법은 신규 자격 취득과 경력 인정입니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보험설계사가 되는 요건을 안내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보험설계사 자격

1.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및 등록 방법

①신규 자격 취득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모집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②경력 인정
보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내 경력), 별도의 시험 없이 정해진 교육만 이수하면 경력자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보험설계사 유형별 등록 자격 요건

등록 자격은 신규, 경력, 또는 소속되려는 회사의 형태(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이 달라집니다.

①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개인이 보험대리점을 차릴 수 있는 수준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보험연수원 주관 시험에 합격하거나,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②법인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
개인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 경력, 또는 개인 보험중개사나 법인 소속 설계사로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3.보험설계사 보수교육과 의무

보험설계사는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①교육 주기
보수교육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②추가 교육
취급하는 보험 종류(생명·제3보험 또는 손해·제3보험)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종류를 모두 취급하는 교차모집 설계사의 경우 5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되는 요건 1

4.보험모집 주체와 범위

①「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부 임원 및 보험회사 직원도 모집 활동이 가능합니다.
③법률상 ‘모집’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범위가 더 넓게 해석됩니다.
④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되도록 돕는 일체의 과정을 모두 모집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인기 추천정보

▶일상소식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마치며

[자료출처]2025년 5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