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례 및 신고 보상비 최대 3000만 원


보험사기는 부도덕한 이익을 위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우체국보험은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 1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사기 사례 및 신고 보상비 최대 3000만 원을 안내합니다.

보험사기 사례 및 신고 보상비

1.보험사기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소중한 정보는 보험사기 조사의 핵심 단서로 활용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래 창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접속
‘보험사기 신고하기’ 메뉴 이용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②우체국금융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우체국보험 보험범죄신고센터’ 메뉴 이용

▶우체국금융개발원 홈페이지

③우정사업본부 전화
보험개발심사과: (☎)044-200-8668

④우체국금융개발원 전화
보험윤리지원실 특별조사(SIU)팀: (☎)02-2639-0671

2.보험사기 신고 포상비(우체국보험)

보험사기 사례 및 신고 보상비 최대 3000만 원 1
우체국보험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3.보험사기 주요 사례

①사례1 : 불법 사무장병원 연계 조직적 사기
비의료인이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일명 사무장병원)하고, 전문 브로커를 동원해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입·퇴원 서류를 발급하여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②사례2 : 전문 브로커 개입 허위 장해진단 유도
전문 브로커가 고액의 장해보험금을 미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사전에 공모한 의사와 짜고 실제보다 심각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유형입니다.

③사례3 : 불필요한 장기 입·퇴원 반복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질환(척추, 관절 등)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하는 사례입니다. 입원일수 한도를 채우기 위해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4.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보험사기를 유발하거나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①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안내 자료를 보험 영업에 사용하는 것
②특정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고액 보장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입하도록 부추기는 것
③보험 계약 시 질병 이력 등을 숨기도록(고지의무 위반) 권유하는 것
④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특정 병원(문제병원)을 소개해 주거나 알선하는 것
⑤보험금을 청구하며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것
⑥보험사기 수법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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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보험사기 신고처

5.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2016.09.30. 시행)

법 제2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형사처벌은? 최대 무기징역, 벌금 5,000만원

법 제8조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 제9조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5배 가중처벌됩니다.

법 제11조
보험 사기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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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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