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중에 퇴근 후 걸려오는 학부모의 전화, SNS에 올라온 비방 글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교권 침해의 기준이 모호해 대응을 망설이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교권 보호 Q&A
【1분 순삭 요약】바쁜 선생님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이것도 교권 침해입니다!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악성 민원, 수업 중 고의적 방해, 교사 얼굴 무단 촬영 및 유포, 퇴근 후 폭언 전화, SNS 비방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② 언제 어디서 보호받나요?
수업 시간은 물론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학여행, 퇴근 후 교육 상담까지 모두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습니다.
③ 강사도 보호받나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학생 징계 조치와 피해 지원(상담 등)은 정규 교사에 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동료 갈등은요?
동료 교사와의 싸움이나 업무 갈등은 교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는 고충심사나 인권위 진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법적 근거
■ 침해행위의 개념
①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수행 중인 교원에게 가하는 불법 행위를 뜻함.
② 교원에게 상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포함됨.
③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함.
■ 관련 법규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음.
II. 주요 교육활동 침해 유형 상세 분석
■ 물리적·신체적 침해 (유형 1)
① 상해와 폭행
교원의 신체에 고의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② 협박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③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
④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업무 방해 및 기타 침해 (유형 2)
① 악성 민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② 수업 방해
고의적으로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교육적 지도를 거부하는 행위.
③ 무단 유포
교원의 동의 없이 얼굴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배포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
④ 부당 강요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교원에게 강제로 시키는 행위.

III. 학부모 갑질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Q&A
■ 강사(기간제 등)의 보호 범위
[사례]“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① 위원회 개최 불가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보호 조치를 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함.
② 준용 조치 가능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나 피해 강사에 대한 지원은 정규 교원에 준하여 처리 가능함.
③ 지원 확인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부서 확인이 필수적임.
■ 퇴근 후 연락과 교권 침해 성립 여부
[사례]“퇴근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학업상담을 하던 중 교원에게 폭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① 성립 인정
퇴근 시간 이후라도 학생 지도나 학업 상담의 연장선이라면 ‘교육활동 중’으로 간주됨.
② 대응 가능
개인 휴대폰으로 폭언을 하거나 반복적인 부당 요구를 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대상이 됨.
■ 사이버 침해(SNS 명예훼손) 인정 여부
[사례]“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① 성립 인정
SNS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지 못해도 성립함.
② 지속성 고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전까지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성이 있어 교육활동 침해로 강력하게 해석됨.
■ 교직원 간 갈등(업무분장 등)의 판단
[사례]“동료 교원과 업무 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나요?”
① 불인정
동료 간의 갈등, 인사 불만, 관리자의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지 않음.
② 해결 절차
해당 사안은 고충심사, 소청심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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