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복무 대신 대체역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대체역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예비역·보충역의 편입 가능 여부, 심사 기각 시 대처법 그리고 복무 중 부상 시 소집해제 및 국가 보상 지원까지, 군대 대신 대체역 편입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군복무 대체역 제도
1.대체역이란 무엇인가?
대체역이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2.대체역의 주요 특징
①비군사적 복무
군사훈련 없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게 됩니다.
②복무 기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합니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년)
③심사 절차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하면 독립적인 위원회인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사유의 진정성을 심사하여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3.대체역 신청 방법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신다면, 입영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방문 접수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서 직접 제출
②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③온라인 접수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빠른 서비스’ 메뉴의 “대체역 민원신청”에서 신청
4.대체역 신청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4-1.병역거부 무죄판결 또는 공소취소자
①대체역 편입 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④최종 확정판결문등본 (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 사본 (공소취소자)
4-2.그 외 신청자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등):
①대체역 편입 신청서
②본인 진술서
③신청인 신분증 사본
④주변인 3명 이상의 진술서 (가족, 친구 등) 및 각 신분증 사본
⑤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⑥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⑦신도 증명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신청 시)
⑧대체역 편입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자료

5.예비역과 보충역도 대체역 편입 가능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분들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①병역판정검사 결과 만 30세 이하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②만 30세를 초과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편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공소가 취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6.대체역 심사 후 이의 제기 방법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위원회에 직접 재심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로 운영됩니다.
①불복 시 조치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심사 결정 유형
-인용 : 편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기각 : 편입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각하 : 편입 신청 기한 초과, 신청 자격 미달, 이미 심사 결정 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 사유 제외), 편입 취소 사유 해당, 전시·사변 등 절차 정지, 서류 보완/사실조사 불응, 편입 신청 철회 후 재신청, 신청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7.복무 중 부상 소집해제 신청 절차
대체역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복무가 어렵다면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치료 및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신청 서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병무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②제출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③신체등급별 병역처분
-5급 또는 6급 :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7급 : 계속 복무 후 치유기간 종료 1개월 내 재신체검사 후 처분
8.복무 중 부상 치료 및 보상 신청
①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뉩니다. 장애보상금의 경우, 장애보상금 청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②치료비 지원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군 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합니다. 치료비는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본인이 지불한 경우 치료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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