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주요 4가지 궁금증


상속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상속 관련 주요 4가지 궁금증을 요약해서 안내합니다. 상속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이 따르므로,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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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궁금증 1] 고인의 보험금,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①답변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될지는 보험금 수령인(보험수익자)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특정 상속인(: 배우자, 자녀 중 1)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보험금은 그 특정 상속인 개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 보험금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고인(피상속인)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보험금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고인의 재산으로 편입되므로, 상속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2] 상속 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 차이가 있나요?

①답변
두 가지 모두 고인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효과와 책임 범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②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채무)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다 갚지 못한 빚이 있다면, 그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③중요한 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⑤유의사항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인의 지위는 다음 순위 상속인(예: 본인의 자녀, 손자녀 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고인의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주요 4가지 궁금증 1

[궁금증 3]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만 골라서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①답변 
빚만 특정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적극재산)과 빚(소극재산, 채무)을 하나의 덩어리로써 포괄적으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이 전체 덩어리에 대해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포기), 혹은 제한적으로 받을(한정승인) 수 있을 뿐, 유리한 재산만 취하고 불리한 빚만 제외하는 선택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4]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 빚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①답변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단순승인 
물려받을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 선택)

③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거나,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

④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일절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고려)
따라서 물려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시면 상속포기를, 빚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약간의 재산이라도 정리 후 빚을 갚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각 선택의 의미

[단순승인]
상속인이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모두 승계하는 명확한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 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포기 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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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2025년 4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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