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차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상품권의 할인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차이 및 상품권 가맹점 거부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5일 기준]

▶일상소식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1.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

두 상품권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발행 주체와 사용 가능한 장소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①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특정 금액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 혹은 서비스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맞춤형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의 주된 목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상권활성화구역의 매출 증대를 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용처 또한 이들 구역으로 한정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③두 상품권의 핵심 차이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 전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발행 주체이며,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특정됩니다.-발행 근거 법령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차이 1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

2.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혜택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시는 소비자께서는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인 구매, 사용 금액에 대한 캐시백,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형태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①할인 혜택 기본 원칙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액면가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한시적 추가 할인
-명절이나 지역 행사 등 소비 진작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까지 할인율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목적: 기간이나 할인율에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추가 할인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추가 할인 적용 방식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추가 할인은 주로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상품권의 사용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할인 방식은 원칙적으로 추가 할인이 제한됩니다.
-명절 기간 소비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모바일/카드형)도 추가 할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지류형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재난 상황 시에는 더욱 유연하게 대응)
-추가 할인 기간에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이 병행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차이 2

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이유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가맹점 등록 절차
-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의 동의 하에 지자체장이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②등록 거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의하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등록 제한 업종 또는 사업체 (예: 유흥업소, 골프장 등).

▶일상소식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