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후 소유자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을 때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 상 소유자가 ‘국(국세청)’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국세청)로부터 매수 한 토지의 특약등기를 말소하고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매수 후 소유자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을 때 소유권이전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일상소식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국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현재 등기 상 소유자가 ‘국(국세청)’인 경우

본인 또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께서 1949년부터 1976년 사이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사셨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소유자가 ‘국(국세청)’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답변]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시려면, 먼저 관할 지방국세청에 연락하셔서 매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도증서)와 등기 절차에 필요한 위임장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수령하신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1: 만약 토지 매수 시점이 19761231일 이후라면, 국세청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2: 매도증서 신청 시에는 정해진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 매수자(예: 부모님)가 돌아가셨다면,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3: 해당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등)**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분에게 다시 그 토지를 샀을 경우

1949년부터 1976년 사이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분(최초 매수자)에게서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다시 그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국(국세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매도증서와 위임장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최초 매수자 또는 그분의 법적 상속인에게만 교부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최초 매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먼저 관할 지방국세청에 관련 서류(매도증서 및 위임장) 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③수령한 서류를 이용해 최초 매수자 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③그 후, 귀하께서는 최초 매수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두 단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3.등기부상 소유자가 ‘국’이고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표시된 토지의 매수 절차는?

[답변]
우선,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담당 부서: 송무과)에 연락하셔서 해당 토지가 과거에 매각된 이력이 있는지, 현재 매각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① 이미 매각된 토지인 경우과거에 국가(국세청)가 특정인에게 매각했지만, 아직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 2의 답변처럼)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 매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먼저 국세청에서 매도증서 등을 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귀하께서 그 원 매수자(또는 상속인)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현재 국세청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로, 국세청에서 직접 매각하지 않습니다. 이 토지를 매수하려면, 국세청을 통해 관리청을 기획재정부 등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리청이 변경된 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수 관련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 만약 처음부터 등기부상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다면,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수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4.국가(국세청)로부터 매수 한 토지의 특약등기를 말소하고 싶을 경우

[답변]
국세청이 매각한 토지에 설정된 특약등기를 말소하려면, 해당 토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특약사항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검토 후 말소에 필요한 확인서와 위임장을 발급해 드릴 것입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특약사항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등기소에서의 구체적인 등기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매도증서 신청 서류

토지 매수 후 소유자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을 때 1

▶일상소식 바로가기
▶정책정보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광주지방국세청 홍보 팜플렛

토지 매수 후 소유자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을 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