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지원 자격 및 절차


여군 지원 자격이 궁금하신가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장교, 부사관 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강인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은 필수 조건입니다. 복무 기간(3년~10년)과 임신 시 특별 휴가 혜택도 있습니다. 여군 지원 자격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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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복무기간 및 형태 (2025년 3월 15일 기준)

1.여군 복무 기간

여군의 의무 복무기간은 계급 및 복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부사관 : 단기복무 4년, 장기복무 7년
②준사관:  5년
③장교:  단기복무 3년, 장기복무 10년

단, 군무이탈, 무단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복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군 지원 자격 및 절차 1
여군 근속기간 및 복무기간

2.여군 지원 자격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군 복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지원 가능한 병과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며, 임용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치관, 단정한 품행,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9세 남·여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④학력 : 고졸 이상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3.모집시기

연 3회

인터넷 육군모집 지원서 접수 ☞
육군모집 민간부사관(남군,여군) 지원 안내 ☞

4.선발시험

1차: 필기평가(국사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인증서로 대체)
2차: 직무수행능력 평가(서류전형), 체력인증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 체력인증평가는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인증제로 시행(2020년부터 시행)

5.여군 지원 자격 제한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①국적 관련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 국적과 함께 보유한 복수 국적자

②법적 능력
피성년후견인 판정을 받은 경우

③약물 관련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정을 받은 경우

④신용 관련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⑤징계 관련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⑥자격 관련
법률에 의해 특정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

범죄 경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특정 재산범죄(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대상 특정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 아청법 제2조제2호)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집행유예 기간 경과 포함)된 경우

6.임신 중인 여군을 위한 휴가 제도

①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군은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출산휴가
-출산 전후를 합하여 총 90일(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 이때, 출산 후 휴가 기간은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신청 당시 만 35세 이상이거나 ▲유산·조산 위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출산 전이라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유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임신검진휴가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정기 검진 등을 위해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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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법제처 생활정보법령
▶육군모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