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유튜브 등의 온라인 활동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유튜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 계산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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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외국납부세액 공제
1.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①핵심 목적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에 세금을 중복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②적용 방식
해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③법적 근거
이 제도는 소득세법 제57조와 법인세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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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 방법
①신청 시점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주요 사례
예를 들어,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2021년 6월 이후 구글 정책 변경 적용), 해당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관련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필수 서류(2가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선택·필요경비 산입)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 서식)
-세부 내역을 담은 국가별 및 소득 종류별 명세서 (부표)

3. 공제 가능한 금액(한도) 계산 방식
외국에 납부한 세액 전액이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①공제 한도액 = (해당 연도 종합/퇴직소득 산출세액) × (국외 발생 소득금액 / 해당 연도 총 종합/퇴직소득 금액)
②국외 발생 소득금액 계산
국외 발생 소득금액 = 국외 원천 매출액(a) – 필요경비(b)
(a)국외 원천 매출액: 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전체 외화 금액이 아니라, 미국 등 외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애드센스 계정 등에서 수입 내역 및 원천징수 세액 확인 가능)
(b)필요경비: 전체 사업 활동에 소요된 비용 중, 국외 원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③안분 계산식
국외 필요경비 = 전체 비용 × (국외 원천 매출 / 전체 매출)
4.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시 유의할 점
①신청 누락 시
만약 정기 신고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빠뜨렸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②공제 한도 및 이월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결손 발생 시
해당 연도에 사업 손실 등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마찬가지로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수)
④이월 기간 종료 후
10년의 이월 기간이 지나도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이월 기간이 끝난 다음 해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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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홍보 팜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