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자주 묻는 상속 생활법령 4가지를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에서 손자와 조부모 관련 대습상속과 상속 순위를 요약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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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상속 생활법령 (2025년 3월 15일 기준)

[질문1]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1] 현행 민법상 상속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배우자)와 아버지(직계비속)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이 두 분이 최우선 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가장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므로,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손자께서는 직접 상속받으실 재산은 없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든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질문2] 친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2] 이 경우에도 상속 순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할머니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상속받으시므로, 손자께서는 직접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께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 자격을 대신 이어받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손자께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본래 상속인이 될 자녀(직계비속)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자격을 잃은 경우, 그 사람의 자녀(직계비속)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상속 순위 요약
①고인의 자녀, 손자녀 등(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고인의 부모, 조부모 등(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고인의 형제자매
④고인의 3촌, 4촌 친척(방계혈족)
⑤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 순위의 사람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

[질문3]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는 제 아버지 말고도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답변3] 조부모님께서 키워주셨다는 사실과 별개로, 상속 자격은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재산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녀들(아버님, 고모님)이 1순위로 함께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될 아버님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다면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께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 순위와 자격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께서는 할머니, 고모님과 함께 동순위의 공동 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및 대습상속은 위 [질문2] 답변을 참고)

[질문4]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답변4] 네,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 원리가 적용됩니다.

본래 할머니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들인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아버님의 상속인 자격을 대신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작은 아버님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비율(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돌아가신 분(아버님)이 원래 받았어야 할 몫과 동일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여기서는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아버님 몫을 대습)와 작은 아버님은 할머니의 재산을 각각 절반씩(1:1 비율)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이 총 1억 원이라면, 질문자와 작은 아버님은 각각 5천만 원씩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상속 순위 및 대습상속은 위 [질문2] 답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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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국민신문고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