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측량이란,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즉, 땅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눌 때 필요한 측량이다. 분할측량절차와 필요성 그리고 분할측량은 언제하는지를 안내한다.
분할측량
1. 분할측량은 언제 하는가
-땅 전부를 안 팔고 일부만 사고 팔 때
-땅을 나눠서 가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토지 일부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 할 때
2. 분할측량이 필요한 경우
3. 분할측량 절차 (① ~ ⑬)
①측량의뢰(고객)
▶의뢰방법 :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선택(방문접수 권고)
방문접수 :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포털
LX(한국국토정보공사)고객센터 : ☎1588-7704
②수수료 납부(고객)
-납부 방법 :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미납부시 접수취소
③일정알림(LX)
-수수료 납부 후, 분할측량일정 확정 및 문자 알림
④측량준비(LX)
-측량자료조사 및 지적측량준비도 작성
⑤일정 재확인(LX)
-측량 1~2일 전 전화
⑥현장측량(LX)
-현장 분할점 표시
-고객 입회 및 확인
⑦측량성과 작성(LX)
-측량결과도 작성
-측량성과도 작성
⑧측량성과 검사(지자체)
-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⑨성과도 수령(고객)
-측량 후 7~10일 후
-우편 또는 방문
⑩지적공부 정리신청(고객)
-시군청 민원실 방문
-성과도 지참
-신청서 작성
⑪지적공부 정리(지자체)
-토지분할정리 신청 후 약3일
⑫지적공부 등본확인(고객)
-지적도 등본 발급
-정리 확인
⑬소유권이전등기(고객)
-분할측량 종료
마치며
[참고자료 및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