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해가림 소나무 벌목해도 되나?


조상의 산소 주변에 조성된 소나무 그늘로 인해 봉분의 잔디가 죽어가는 경우가 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특유의 물질이 떨어져도 잔디가 죽는다. 이때 묘지 해가림 소나무 벌목해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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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그늘 나무 벌목 여부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거리 제한
묘지 봉분 중심에서 반경 10m 이내의 나무만 신고 없이 벌목 가능합니다.
②소유권 확인
내 산이 아니라면 반드시 산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법적 근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해가림 피해’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임의 벌채로 인정됩니다.
④주의 사항
10m를 벗어나거나 산주 동의 없는 무단 벌목은 불법이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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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해가림 벌목 여부

I. 묘지 관리와 소나무 벌목의 법적 허용 기준

■ 묘지 그늘 나무, 신고 없이 베도 되는가?
① 산소 주변의 나무 그늘로 인해 잔디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벌목이 가능하다.
② 산림 소유자 본인이라면 행정기관의 별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
③ 산림 소유자가 아닌 경우(남의 산에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의 벌채를 진행할 수 있다.

■ 허가 없이 벌목 가능한 거리 범위
① 법적으로 허용되는 무허가 벌목 범위는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이다.
② 이 거리를 벗어나는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낼 경우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II.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 심층 분석

■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의 구체적 사례 (제47조 제1항)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사목 및 대나무 제거
임지 내에 단목(한 그루) 상태로 자연 고사한 나무나 대나무는 신고 없이 제거할 수 있다.
자가 소비용 및 재해 예방
산림 소유자가 재해 예방,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간 10㎥ 이내에서 벌채 가능하다. (단,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는 80㎥까지 허용)
농경지 및 주택 주변 피해목
농경지나 주택에 인접하여 해가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는 산주 동의 하에 벌채할 수 있다. (건물 또는 농경지 외곽에서 나무 높이 거리 이내인 경우)
분묘(묘지) 관리 목적 (핵심)
분묘에 해가림 피해를 주거나 그 밖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할 수 있다.
기타 공익 및 안전 목적
철도 안전, 지적 측량, 방송 시설 설치, 농업용 톱밥 생산(불량목 대상) 등을 위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임의 벌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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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III. 임산물 굴취 및 채취 허용 범위

■ 허가 없이 채취 가능한 임산물 (제47조 제2항)
나무를 베는 것 외에 산림에서 부산물을 가져오는 행위도 규정을 따른다.

조경 및 숲가꾸기 부산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심은 관상수를 캐내거나, 숲가꾸기 작업 중 나온 가지와 잎은 채취 가능하다.
교육 및 연구 목적
산림 관련 기관의 시험, 연구, 교육 훈련을 위한 채취는 허용된다.
생활 속 임산물 채취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산나물(산채), 약초, 풋거름, 나무열매(종자 제외), 버섯, 낙엽 등을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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