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산소 주변에 조성된 소나무 그늘로 인해 봉분의 잔디가 죽어가는 경우가 있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특유의 물질이 떨어져도 잔디가 죽는다. 이때 묘지 해가림 소나무 벌목해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을 알아본다.
묘지 그늘 나무 벌목 여부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거리 제한
묘지 봉분 중심에서 반경 10m 이내의 나무만 신고 없이 벌목 가능합니다.
②소유권 확인
내 산이 아니라면 반드시 산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법적 근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해가림 피해’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임의 벌채로 인정됩니다.
④주의 사항
10m를 벗어나거나 산주 동의 없는 무단 벌목은 불법이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I. 묘지 관리와 소나무 벌목의 법적 허용 기준
■ 묘지 그늘 나무, 신고 없이 베도 되는가?
① 산소 주변의 나무 그늘로 인해 잔디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벌목이 가능하다.
② 산림 소유자 본인이라면 행정기관의 별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
③ 산림 소유자가 아닌 경우(남의 산에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의 벌채를 진행할 수 있다.
■ 허가 없이 벌목 가능한 거리 범위
① 법적으로 허용되는 무허가 벌목 범위는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이다.
② 이 거리를 벗어나는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낼 경우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II.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 심층 분석
■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의 구체적 사례 (제47조 제1항)
허가나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고사목 및 대나무 제거
임지 내에 단목(한 그루) 상태로 자연 고사한 나무나 대나무는 신고 없이 제거할 수 있다.
② 자가 소비용 및 재해 예방
산림 소유자가 재해 예방,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간 10㎥ 이내에서 벌채 가능하다. (단,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는 80㎥까지 허용)
③ 농경지 및 주택 주변 피해목
농경지나 주택에 인접하여 해가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는 산주 동의 하에 벌채할 수 있다. (건물 또는 농경지 외곽에서 나무 높이 거리 이내인 경우)
④ 분묘(묘지) 관리 목적 (핵심)
분묘에 해가림 피해를 주거나 그 밖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할 수 있다.
⑤ 기타 공익 및 안전 목적
철도 안전, 지적 측량, 방송 시설 설치, 농업용 톱밥 생산(불량목 대상) 등을 위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임의 벌채가 허용된다.

III. 임산물 굴취 및 채취 허용 범위
■ 허가 없이 채취 가능한 임산물 (제47조 제2항)
나무를 베는 것 외에 산림에서 부산물을 가져오는 행위도 규정을 따른다.
① 조경 및 숲가꾸기 부산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심은 관상수를 캐내거나, 숲가꾸기 작업 중 나온 가지와 잎은 채취 가능하다.
② 교육 및 연구 목적
산림 관련 기관의 시험, 연구, 교육 훈련을 위한 채취는 허용된다.
③ 생활 속 임산물 채취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산나물(산채), 약초, 풋거름, 나무열매(종자 제외), 버섯, 낙엽 등을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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