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폭염울 견뎌내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6년 최대 70만 원까지 냉난방 요금을 차감해 주는 복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시기를 놓치기 전에, 2026년 6월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기준과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대리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대리신청 방법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지원 대상 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을 받습니다.
② 세대별 지급 금액
2026년 총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29.5만 원, 2인 가구 약 40.7만 원, 3인 가구 약 53.2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1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③ 신청 및 사용 일정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내년 2027년 5월 31일까지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④ 여름 요금 미차감 신청 안내
여름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겨울에 한꺼번에 몰아서 냉난방비 혜택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미리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완료해야 겨울로 잔액이 넘어갑니다.

I. 에너지 복지 제도 정의와 목적
■ 에너지바우처 개념 안내
① 정부 냉난방비 지원 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정부에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냉난방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② 사용 가능한 에너지 원료 종류
지급된 바우처로는 전기 요금을 비롯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 구입비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II.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조건
■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 요건
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② 세대원 특성별 상세 기준
소득 조건을 채운 상태에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층: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중증·희귀질환: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한부모·소년소녀: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부모 중 1인 이상 동거 필수)
③ 지원 제외 및 중복 수급 금지 안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았다면 동절기 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동절기 타 사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중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III. 2026년 세대별 지원 금액과 사용 규칙
■ 에너지바우처 차등 지급 안내
① 가구원수 기준별 총 지원금액
–1인 가구: 총 295,200원 (하절기 당겨쓰기 가능 가용액: 40,700원)
–2인 가구: 총 407,500원 (하절기 당겨쓰기 가능 가용액: 58,800원)
–3인 가구: 총 532,700원 (하절기 당겨쓰기 가능 가용액: 75,800원)
–4인 이상 가구: 총 701,300원 (하절기 당겨쓰기 가능 가용액: 102,000원)
② 바우처 사용 기한 및 방식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절 구분 없이 총액 내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연탄쿠폰이나 긴급 연료비 신청 예정자는 하절기 당겨쓰기 금액만 여름에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은 가구 소득 산정 시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동절기 몰아 쓰기 필수 조치사항
여름철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겨울에 전부 몰아서 이용하고 싶다면 매우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사전 접수해야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IV. 신청 접수 기간 및 계절별 사용 일정
■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 기간
① 접수 기간 및 전산 중단 시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하나, 포인트 생성 처리기인 6월 말(27일~30일), 10월 초(1일~2일), 12월 말(2~3일간)에는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② 여름 및 겨울 사용 스케줄
–하절기 이용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이용
가상카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시작하여 모두 2027년 5월 31일에 마감합니다. 가상카드는 매월 나오는 전기·가스 고지서에서 차감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V. 바우처 대리 신청 및 단계별 행정 절차
■ 에너지바우처 업무 프로세스
① 1단계 ~ 3단계: 신청에서 발급까지
대상자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가능하면 친족이 대리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전산망으로 자격을 심사한 뒤 결과를 통보하고, 가상카드 차감 설정 또는 국민행복카드 실물 배송을 진행합니다.
② 4단계 ~ 5단계: 정산 및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급사들과 연계하여 바우처 이용 요금을 정산합니다. 지자체와 공단은 부당 사용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상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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