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3가지 요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싶지만, 공들인 아이디어가 거절되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권리 범위 때문에 시작부터 막막하신가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의해 특허 결정부터 설정등록까지 핵심 절차 및 세계 최초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3가지 요건을 안내합니다.

특허 결정부터 설정등록까지 핵심 절차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특허등록 3대 조건
기술이 미리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산업에 쓸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기존보다 발전된 창작물(진보성)이어야 합니다.
심사청구 안 하면 자동 취소
서류 제출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기간을 놓치면 출원 자체가 취하됩니다.
내 특허도 함부로 못 쓰는 이유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주면 특허 주인이라도 계약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기술로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중복 계약 가능
통상실시권은 독점권이 없으므로, 특허권자가 여러 업체에 똑같은 기술을 동시에 넘겨주어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특허권의 수명은 20년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 권리가 보장되며, 기간이 끝나거나 세금을 안 내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세계 최초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3가지 요건 1
핵심 포인트

Ⅰ. 특허 요건 및 등록 심사 절차

특허등록 조건 세 가지
신규성 판단 기준
발명을 출원하기 전 국내외 시장이나 대중에 기술이 미리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공지된 기술은 제외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
해당 기술은 공업, 농업, 운수업 등 실제 생산 현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성 평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은 등록을 거절한다.

특허출원 절차 가이드
행정 서류 제출
발명가는 특허출원서에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출원주의 원칙
하나의 발명에는 하나의 특허만 인정한다. 동일한 발명은 가장 먼저 출원 서류를 접수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서류의 절차적 흠결을 점검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한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공보를 통해 기술을 대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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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 심사청구 및 권리 방어

특허 심사청구 기간
3년 이내 심사 신청
특허출원은 심사청구를 해야 비로소 실체심사가 시작된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미청구 시 직권 취하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취하 처리한다.
거절이유 극복 절차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해소하면 특허결정으로 가고, 미해소 시 거절결정을 내린다.

특허출원 보상금 청구권
무단 도용 서면 경고
기술 공개 후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정당한 보상금 요구
서면 경고를 받거나 출원 사실을 알고도 기술을 사용한 자에게는 향후 특허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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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허권 효력 및 실시권 설정

특허권 존속기간 및 효력
독점적 전용권 발생
특허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완료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자는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20년의 보호 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마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한다.
소멸 사유 관리
존속기간 만료, 상속인 부존재 시 권리는 소멸한다. 특허취소결정, 무효심결 확정, 특허권자의 권리 포기 시에도 소멸한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차이
전용실시권의 독점력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권리이다.
특허권자의 사용 제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 본인이라도 계약 범위 안에서는 해당 기술을 직접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의 비독점성
타인에게 기술 사용을 허락하되 독점권을 주지 않는 형태이다. 특허권자가 여러 업체와 중복으로 계약을 맺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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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2026.4.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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