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려고 하나요?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 내 권리를 확실히 보전해야합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를 설명합니다.

채무자 재산 빼돌리기 전 가압류 신청 방법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가압류는 예방주사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필수 조치입니다.
목적에 따른 구분
받을 돈이 목적이면 ‘가압류’, 물건이나 행동이 목적이면 ‘가처분’을 선택하세요.
동결일 뿐 처분은 금지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둘 뿐, 실제 경매를 넘기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가능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법원에 조사를 신청하면 미등기 부동산도 묶을 수 있습니다.
관할 확인
재산이 있는 곳이나 본안 소송을 진행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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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I.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 개념 정리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제도이다.
②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③ 임금, 매매대금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한다.

가압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①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을 차단한다.
② 채무자의 재산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승소 판결 시 원활한 집행을 보장한다.
③ 다만, 가압류는 현상 유지일 뿐 즉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본안 소송 승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II. 가압류 및 가처분 구분

재산 대상에 따른 가압류 종류
① 부동산 가압류: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채권 가압류: 예금, 급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동결한다.
③ 유체동산 가압류: 가전제품(TV, 냉장고), 가구 등 집기를 대상으로 한다.
④ 기타 재산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지식재산권, 회원권 등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핵심 차이
① 가압류는 빌려준 돈이나 대금 등 ‘금전채권’이 목적일 때 신청한다.
② 가처분은 특정 물건의 인도나 등기 이전 등 ‘금전 이외의 권리’를 보전할 때 사용한다.
③ 처분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겸업금지 가처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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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① 피보전권리: 청구하는 채권의 내용과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②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명시한다.
③ 법적 형식: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갖춘다.

가압류 소송 관할 법원 결정
① 가압류할 물건이나 재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접수한다.
②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다.

IV. 특수상황: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가압류 절차
①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고 즉시 등기가 가능하다는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증명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에 건축허가나 신고 사실에 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번이나 구조를 알 수 없을 때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집행법원에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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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2026년 3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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