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소득은 줄었는데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퇴사 후 ‘이 제도’ 모르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방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안내합니다.
실업자를 위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제도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제도 정의
퇴사 후에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시절의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
② 신청 자격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③ 신청 기한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반드시 신청.
④ 보험료 기준
퇴직 전 1년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
⑤ 주의사항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면 혜택이 즉시 취소되니 자동이체 권장.

I. 건강보험료 줄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 실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①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보험료 급등을 막는 제도이다.
② 지역보험료보다 직장인 시절 보험료가 더 저렴할 경우 선택할 수 있다.
③ 실업 기간 중 건강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II.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 직장가입자 유지 요건 확인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한다.
②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퇴사 직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III. 퇴직 후 건강보험 상실 및 주의사항
■ 최대 36개월간의 혜택
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년간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② 기간 중 취업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자격이 변동된다.
③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하면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IV.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 퇴사 전 보수월액 기준
①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하여 보험료를 계산한다.
② 직장인과 달리 회사 부담분 없이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그럼에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많은 경우 지역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V.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탈퇴 절차
■ 공단 방문 및 서류 제출
① 신분증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한다.
② 본인이 직접 자격 유지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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