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은 자녀 양육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부모들을 위해,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활용법부터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는 명시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이혼 후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은닉 재산 파악에 대해 안내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및 청구 변경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협의가 최우선, 안 되면 법원으로
양육비는 부모 간 합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해 줍니다.
②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용
서울가정법원의 기준표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절대적인 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③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 명시 명령’이나 금융기관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④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 (특히 감액)
나중에 사정이 생겨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감액’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첫 결정이 중요합니다.

I. 양육비 결정의 원칙과 절차
■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결정
① 이혼이나 혼인 취소, 또는 인지(혼인 외 출생자를 자녀로 인정함)를 할 때, 양육비 부담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서로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협의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이 자녀에게 불리하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의 결정
① 부모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한다.
③ 법원은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제외하고, 상대방(비양육자)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만을 산정하여 판결한다.

II. 은닉 재산 파악과 양육비 산정 기준
■ 재산 명시 및 조회 제도 활용
① (재산 명시 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재산 조회 제도)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
① (산정 가이드라인)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법적 성격)
이 기준표는 법관이 판결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③ (기본 원칙)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III. 사정 변경에 따른 양육비 변경 청구
■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경우
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비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물가 상승,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 부모의 실직이나 파산 등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변한 경우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 양육비 감액 판단의 엄격성
① (판단 기준)
종전의 양육비 결정이 ‘부당’한지 여부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감액의 어려움)
양육비를 깎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되지 않으며,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이나 책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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