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중복 수령 여부 등 2026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및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첫만남이용권 혜택
【1분 순삭】바쁜 엄빠를 위한 핵심 요약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 2명 이상 혜택)
①핵심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공짜로 늘려줍니다. (최대 50개월)
②기간 : 자녀 2명(12개월), 3명 이상(12개월 +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
③방법 : 부부 중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1명에게 몰아주기 가능(합의서 제출 필요)하며, 합의가 없으면 반반씩 나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지원금 (중복 가능)
①금액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합니다.
②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③꿀팁 :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에서 주는 ‘현금 출산장려금’은 별개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확인 필수)

1.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하면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질문】 “둘째를 출산한 아이 엄마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 출산크레딧 제도의 정의와 목적
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②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인정 기간 (최대 50개월)
①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혜택이 적용됩니다.
②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③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 인정분(12개월)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됩니다. (최장 50개월 한도)
■ 인정 대상 자녀의 범위
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여야 합니다.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에 이미 사망한 자녀도 포함)
②「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모두 해당됩니다.
③「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인정됩니다.
■ 부모 간의 합의와 배분 절차
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라면, 합의를 통해 둘 중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가 기간을 부모가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산입합니다.
③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면 노령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혜택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①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양자 관계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가입기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② 이미 한쪽 부모나 특정인이 해당 자녀로 가입기간 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첫만남이용권(지자체 출산지원금)
【질문】 “출산을 하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축하금은 받을 수 없나요?”
■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 및 방식
①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첫째 아이: 200만 원 지급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지급
③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신용·직불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단, 아동양육시설 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 지급)
■ 바우처 사용 기한과 범위
①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② 유흥업소 등 일부 제외 업종을 뺀 전 업종에서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결제 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출산축하금과 중복 수령 여부
①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금 등)은 각 지역 조례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② 따라서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자체별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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