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폐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해결해야할 빚 부담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2025년 폐업자 분할상환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빚 부담을 덜고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개요
1. 지원 대상 및 조건
①지원 대상은 사업자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②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아온 사업자에게 혜택 제공
③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
④프로그램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⑤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음
2. 시행시기
①은행연합 개정을 거쳐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②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
3. 만기 및 상환 방식
①최장 30년까지 가능
②잔액과 담보 종류에 따라 만기 및 상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③최대 1년의 상환유예나 최대 2년의 거치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음
4. 금리 조건
①잔액 1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현재 조달금리 수준인 3%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
②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③금리는 5년 단위로 변동될 수 있음
④현행 사업자신용대출의 평균금리 약 6%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조정
5.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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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궁금증
(질문1) 해당 프로그램 이용 자격은? |
① 보유 사업자대출 연체가 없이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기 폐업 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
(질문2) 새출발기금과 폐업자 지원과의 차이는? |
① 새출발기금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 (은행권과 2금융권 대출도 가능)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는 원금감면과 분할상환에 채무조정 가능
② 폐업자 지원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이 가능
(질문3)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가능한가? |
① 저금리 혜택 가능한 대출은 잔액 1억원 이내(신청일 기준)의 정상 상환중인 신용대출, 보증서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임
② 잔액 1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은 지원 가능
(질문4) 폐업 예정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①폐업 예정으로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은행에 제출
②확약서 미제출 하면 프로그램 적용 중단
(질문5) 프로그램 신청은 어디서? |
① 대출 중인 은행의 영업점
(질문6) 동 프로그램 신청은 언제부터? |
① 2025년 3~4월 예정
② 시행시기는 추후 변동 가능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