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입니다. 국민경제의 질적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미만 체크 및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시행 최저임금 시간급
1. 최저임금 시간급
①시간급 : 10,030 원
②월 환산액 : 2,096,270 원
③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②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
③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4. 주휴수당이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②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한다.
5. 최저임금 미만 여부 체크하기
① 시간급 예시
② 일급예시
③ 주급예시
④ 월급예시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5년 1월 급여가 2,354,470 원이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2,054,470 원일 경우
(아래 이미지 참조)
7. 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무엇인가
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96,270원
③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신정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후 8시간)x365일~7일~12월 약 209시간
8.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란 무엇인가
①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
②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9. 지역별 상담전화
마치며
[자료출처]
이미지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홍보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