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 급여 기준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핵심 요소로서,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2025년 중위소득 확인 방법과 중위소득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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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①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고시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참조)
②통계청 자료 활용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통해,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보건복지부 공표)
①선정기준
1인 가구: 월 2,392,013원
2인 가구: 월 3,932,658원
3인 가구: 월 5,025,353원
4인 가구: 월 6,097,773원
5인 가구: 월 7,108,192원
6인 가구: 월 8,064,805원
7인 가구: 월 8,988,428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 추가 (예: 8인 가구 월 9,912,051원)

3.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①선정기준
1인 가구: 월 765,444원
2인 가구: 월 1,258,451원
3인 가구: 월 1,608,113원
4인 가구: 월 1,951,287원
5인 가구: 월 2,274,621원
6인 가구: 월 2,580,738원
7인 가구: 월 2,876,297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95,559원 추가 (예: 8인 가구 월 3,171,856원)

②최저 보장 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③생계 급여액 계산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4.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①선정기준
1인 가구: 월 956,805원
2인 가구: 월 1,573,063원
3인 가구: 월 2,010,141원
4인 가구: 월 2,439,109원
5인 가구: 월 2,843,277원
6인 가구: 월 3,225,922원
7인 가구: 월 3,595,371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369,449원 추가 (예: 8인 가구 월 3,964,820원)

②최저 보장 수준 (보장시설 규모)
30인 미만 시설: 월 356,568원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월 323,664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월 311,162원
300인 이상 시설: 월 311,139원

5.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①선정 기준
1인 가구: 월 956,805원
2인 가구: 월 1,573,063원
3인 가구: 월 2,010,141원
4인 가구: 월 2,439,109원
5인 가구: 월 2,843,277원
6인 가구: 월 3,225,922원
7인 가구: 월 3,595,371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369,449원 추가 (예: 8인 가구 월 3,964,820원)

②의료 급여는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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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