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절차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에서는 2025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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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1.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①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②국가유공자
③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한부모가족
⑤북한 이탈 주민
⑥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2025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절차 1

2. 영구임대주택 지원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 여부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급 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공자 및 유족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당 대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지적/정신/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⑦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⑧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⑨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⑩저소득층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3. 영구임대주택 지원 참고사항

①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중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②영구임대주택 모집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자산 요건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심사 시 중요한 요소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절차 2
2025년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4.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①입주 자격에 부합하는 분들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신청 시 희망하는 입주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주택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거주 상황 등을 관리합니다.

6. 문의

①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②LH 공사 (☎)1600-1004
③마이홈 (☎)1600-0777
④LH콜센터 (☎)1600-1004
⑤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7. 관련 웹사이트

①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www.lh.or.kr
②마이홈 :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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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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