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동영상 보기 및 PC환경 설정


2024년 연말정산 동영상 보기 및 PC환경 설정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분) 신고 시,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 증명자료를 조회하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다. 더불어 2024년 연말정산 동영상 보기 및 PC환경 설정 방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연말정산간소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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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동영상 교육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유튜브 → 검색란에 “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안내”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유튜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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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국세청 홈택스 → 하단에 “자료실”선택 → 검색란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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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 시스템 크롬 브라우저 설정 방법

① ‘자동설정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② 크롬 브라우저 자동설정 파일을 PC에 다운로드
자동설정파일 다운받기 바로가기
열려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모두 종료
④ ②에서 다운받은 파일(ntisEnvSu_chrome.exe)을 실행
⑤ 실행 완료 후, 크롬 브라우저에서 홈택스에 접속

(4) 연말정산 제출 집중에 따른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5. 기간에는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면 된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혼잡을 피해 1.23.(화) 이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다.

(5)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예정.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
  • 2023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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