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해고? 정리해고 성립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깊은 좌절감을 느끼됩니다. 하지만 법을 알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처사에 맞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의해 안내합니다.
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
【1분 순삭】바쁜 현대인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해고의 정의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② 부당해고 금지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정리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기준, 50일 전 근로자대표 통보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④ 해고 금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⑤ 해고예고제도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⑥ 서면 명시 의무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나 이메일 통보는 무효입니다.
⑦ 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⑧ 금품청산 기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⑨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제공합니다.
⑩ 직업능력개발
구직자의 전직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I.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와 판단 기준
■ 부당해고 기준과 유형
① 해고의 법적 정의
해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불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세 가지 해고 유형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일상적 근무 능력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입니다. 둘째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책임을 묻는 징계해고입니다. 셋째는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실시하는 정리해고입니다.
③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II. 경영상 해고 및 시기적 제한 규정
■ 정리해고 요건 및 해고 금지 기간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가지 요건
사용자가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② 법적 해고 금지 시기
-법률은 근로자가 사회적·신체적으로 취약한 특정 기간 동안 해고를 강력히 금지합니다.
-단, 일시보상을 마쳤거나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III. 해고 절차 제한과 서면 통지 의무
■ 해고예고수당 및 서면 통지 유효성
①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②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③ 서면 통지 의무와 구두 해고의 무효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통보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법적 무효가 됩니다.
IV. 부당해고 권리 구제와 근로자 권익 보호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품청산
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는 신청 $\rightarrow$ 조사 $\rightarrow$ 심문 $\rightarrow$ 판정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 후 금품청산과 사용증명서 발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경력 등을 증명하는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V.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 구직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① 실업급여 종류와 목적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실업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되며 재취업을 장려하는 비용입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체계
-정부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직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제도를 운영합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을 제공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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