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청탁금지법과 2024 추석 상품권 제공 기간


2024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이 기간 내에 발송된 경우, 수령한 날까지 인정됩니다. 바뀐 청탁금지법과 2024 추석 상품권 제공 기간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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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탁금지법

1. 추석 상품권 제공 기간

2024년 8월 24일(토요일) ~ 9월 22일(일요일) (총30일간)

2. 2024년 청탁금지법 변경사항

①공직자가 아닌 친구나 친지에게는 명절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②직무와 무관한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이 없다.

③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업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한해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농수산물 상품권의 경우, 평상시에는 15만 원, 명절 선물 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④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상품권만 가능하다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은 제외).

⑤일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이나 문화관람권 등이 가능하다.

⑥공직자와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 직무 관련성이 높거나 대가 관계가 명확한 경우, 선물 수수는 불가능하다.

⑦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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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영란법 개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금품 제공,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는 금품 수수, 접대, 선물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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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