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직도 어렵나요? 유언의 법적 효력,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미혼의 동생 또는 형, 누나 사망 시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 부의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상속과 관련된 주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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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상속
[질문1] 상속순위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요.
[답변1]
①일상적 당부와 법적 유언의 차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평소에 남기는 말이나 당부는 법률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법적 유언의 요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③사례의 경우
아버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순한 의사 표현으로 보이므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의 방식
①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유언장 전체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②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본인의 성명, 작성 연월일을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자신의 성명을 말로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③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두 명의 증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④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작성하고 봉인한 유언서를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밝히고,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⑤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긴급한 상황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한 명에게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질문2] 미혼의 형제자매 사망시 상속 순위
미혼의 동생 또는 형, 누나가 사망했는데,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황의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2]
①1순위 상속인(자녀 등) 및 2순위 상속인(부모 등) 부재
고인이 미혼이시므로 자녀(1순위)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님(2순위)께서도 이미 별세하셨기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조부모 생존 시 상속
만약 고인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즉 직계존속 중 부모님 다음 순위인 분들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③형제자매 상속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모든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아야 비로소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동생분의 재산은 형제자매의 인원수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집니다.
[참고] 상속 순위 규정
①상속은 법정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앞선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②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법률상 배우자
③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법률상 배우자
④고인의 형제자매
⑤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등)
[질문3] 배우자 자녀 상속 비율 계산방식
아버지가 7억 원의 유산을 남기시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상속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답변3]
①동일 순위 상속인 간 균등 분배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②배우자 상속분 가산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 또는 부모(직계존속)와 함께 상속받을 경우, 이들보다 50% 더 많은 지분을 받습니다. 즉, 어머님께서는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상속분보다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③아버님께서 남기신 7억 원은 [어머니 : 질문자 본인 : 동생 = 1.5 : 1 : 1]의 비율로 분배됩니다.
–어머니 상속분: 7억 원 X [1.5 / (1.5 + 1.0 + 1.0)] = 3억 원
–질문자 본인 및 동생 각각의 상속분: 7억 원 X [1.0 / (1.5 + 1.0 + 1.0)] = 각 2억 원
[질문4] 장례식 부의금 상속
장례식에서 받은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요.
[답변4]
①부의금의 성격
부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조문객들이 유족에게 전달하는 위로금 성격의 증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법원 판례의 입장
법원은 부의금을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로, 장례 비용 부담 경감, 유족 생활 안정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③부의금 사용 및 분배
이에 따라 부의금은 우선 장례 비용으로 사용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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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2025년 4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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