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관한 질문과 행정조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했을 때, 관계 규정에 의거해 위반건축물에 관한 질문과 행정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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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사전예방

1.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소유자가 위반부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치 시점의 소유자 에게 행정조치(시정명령 등)하므로 반드시 위반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매매해야 한다.

[질문2] 왜 지어졌을때 바로 단속을 못했나?

적발은 민원 및 타부서통보 등에 의해 조치되는 만큼 즉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속적인 점검반 운영을 통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단속 (정기·수시) 실시 중에 있으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질문3]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다?

사전에 지자체 종합민원실에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당부사항

[당부1] 허가·신고없이 건축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 시정완료 될 때 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당부2] 건전한 건축행위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

  • 지자체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건축해야 한다.
  • 건축허가 및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부3] 건축물 매매 시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시점의 매매가 이루어진 현재 소유자에게 행정조치(시정명령 등)가 이루어진다.
  • 건축허가 및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사전 예방 및 행정조치 절차

  • 건축법을 준수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사전예방]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지붕틀 교체, 가구 및 세대수 증가 등)시 관계 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신고) 등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질서 있는 건축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시정명령 1차 (30일 이상) → 시정명령 2차 (2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1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1년에 2회 이내 부과) → 이행강제금 미납 →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4.참고사항

  • 시정명령 1차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병행
  •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공소시효 5년) 병행
  • 이행강제금 미납 = 재산조회/재산압류
  •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시정완료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
  •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와 계고를 각1회 실시 후 이행강제금 재부과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이다.
  •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필은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해 사업이 제한된다.
  • 위반건축물 상담 : 각 지자체의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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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출처] 고흥군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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