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전남 고흥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무자 프로그램(2024년)을 실시합니다.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단기간 5개월(E-8) 합법적으로 농어업분야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1. 신청대상
①고용주 : 전남 고흥군 관내 거주 농어업인 조합·법인
②결혼이민자 : 전남 고흥군 관내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4촌 이내)
2. 신청시기
연 2회 : 11월(상반기), 5월(하반기)
3. 접수처/문의처
주소지 읍·면 산업팀
4. 고용가능인원
①최대 14명(기본 9명, 우수지자체 2명, 고흥군 인센티브 3명)
②농업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상이
-곡물(벼) 기준: 1만㎡ 미만 1명(최소)~50만㎡ 이상 9명 이하
③농업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상이
-곡물(벼) 기준: 1만㎡ 미만 1명(최소)~50만㎡ 이상 9명 이하
④어업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상이
-해조류(김) 기준: 15만속 미만 2명 이하(최소)~70만속 이상 9명 이하
-단, 해조류 양식은 5명 이하
5. 근로조건(고용주 준수사항)
①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6일, 월 209시간, 월 4회 휴무
-연장근로 상호합의 1일 2시간 연장 가능(1일 10간 이상 근무 불가)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 시간급의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②숙식 제공이 가능한 고용주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월 임금의 8~20% 이내 공제)
③산재보험(5명 이상 고용) 가입 의무 등 필수조건 준수
-임금은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월 2,070천원 이상)
④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6. 숙소기준(필수사항)
①부적합 숙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②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 시설, 취사도구, 침구류
③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④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7. 근로자 인권보호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카드)은 고용주·제3자 보관 금지
②폭력,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8. 세부절차
9. 문의
-농촌인력팀 운영 :
①운영내용 :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 (고용주 외국인 고용 및 애로사항 상담)
②인력신청 : 11월(상반기), 5월(하반기)
③☎ 061-830-5084~5
-고흥군 가족센터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56, ☎061-830-5780
-고흥경찰서: ☎061-830-0324
-고흥소방서: ☎061-840-0900
마치며
[참고자료]
고흥군 농업정책과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