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 자주묻는 6가지 질문 –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2023년 자주묻는 6가지 질문 –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2023년귀속분) 자주묻는 6가지 질문(2024년 신고용)은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인용 및 편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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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답변1]→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PC 또는 모바일)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질문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

[답변2]→

○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질문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 되는 이유

[답변3]→

○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질문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과 취소

[답변4]→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질문5]

시골의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받는 법

[답변5]→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부모님)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 부모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ID/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하여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 여부

[답변6]→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2024년 신고)

출처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참고자료

연말정산(2023년귀속분) 자주묻는 6가지 질문(2024년 신고용)은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인용 및 편집을 하였습니다.
출처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2024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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