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양도소득세 신고, 이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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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자신고
1.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무엇이 좋을까요?
①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함
국세청 홈택스(PC)나 모바일 손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자산을 확인하고,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②세액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분들께는 건당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이 혜택은 예정신고 건별로 적용되며, 연간 한도는 없습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어떻게 신고하나요?
①접속은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세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거나,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신고에 필요한 정보는 미리 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부동산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취·등록세 납부자료,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등 현금영수증 내역과 같은 신고 도움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증빙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홈택스의 경우(PC)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의 경우(휴대폰)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증빙서류 제출]

④더 자세한 신고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에 마련된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신고 과정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3.양도소득세 신고 유형은?
①간편신고 (예정신고)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이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일반신고 (예정신고)
-하나 이상의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과세미달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미달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④모바일 ‘손택스’로도 OK
한 건은 물론,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에도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대리인께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 파일을 변환하여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파일 변환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세한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관련 영상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안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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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광주지방국세청 홍보 팜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