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이 24.1.29부터 시작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에 따라,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누어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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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특례디딤돌

(1)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로써,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2024년의 경우는 2023.1.1. 이후 출생아를 낳은 가구(또는 입양가구).
  •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1주택 보유가구는 대환대출 지원

(2)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 60%

(3) 대출기간

  •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 구입자금 : 1.6~3.3%

(5) 취급은행

  •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환.
  • – 기금e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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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특례버팀목

(1)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로써,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2024년의 경우는 2023.1.1. 이후 출생아를 낳은 가구(또는 입양가구).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2)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 종료 때 상환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3) 대출금리

  • 전세자금 : 1.1~3.0%

(4)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환 : 전세계약 개시일(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출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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