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냉방기,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최대 40% 할인 구매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냉방기,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
2.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 사업예산(750억원) 소진 시 2024년 사업 조기 종료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에 한하여 필수 증빙이 있는 경우 소급신청 가능
3. 지원금
4.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3.25 오픈)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접속주소 : https://en-ter.co.kr/ac/main/main.do)
5. 사업절차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6.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7.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 상암2지구 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8.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9. 필수 증빙서류
①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기기 명판
③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 사진
⑤구매 증빙
⑥사업자등록증
10. 부정청구 등의 조치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등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11. 참고사항
- 문의처 : ☎ 1551-1212
- 기기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불가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0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023년 지원금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