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자주하는 질문(유튜버/SNS마켓/공유숙박)


유튜버,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주요 세무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와 등록방법, 신청서류등을 안내하고 국세청 기준으로 세무 관련 운영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금관련 자주하는 질문(유튜버/SNS마켓/공유숙박)을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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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SNS마켓/공유숙박 세금정보

1. 유튜버 사업자 등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 반복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다.

사업자 유형 선택 기준(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가)과세사업자(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영상 편집자나 시나리오 작가 등 인력을 고용하시거나,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와 같은 사업용 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면 과세사업자(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등록합니다.

(나)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직원 고용 없이 혼자 활동하시고 별도 사업장이 없다면 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 신고 범위

구글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은 수입, 국내 광고주와 직접 계약하여 발생한 광고 수익, 그리고 방송 중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칭으로 시청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받은 금액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해외 원천징수 세액의 국내 공제 가능 여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세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계산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이월 기간 내에도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이월 기간 종료 후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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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운영

2. SNS 마켓 운영자

활동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①중고품 판매 시 사업자 등록 필요성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②SNS 마켓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SNS를 통한 판매 시에도 소비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판매하는 상품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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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숙박 사업자

①사업자 등록 시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추가로 숙박 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도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③농어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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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유튜버/공유숙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유튜버/공유숙박 부가세 환급 계산방법

4.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사업자등록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②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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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홍보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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