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인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 혹은 서비스(요양서비스 등)로 받고, 일정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남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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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후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신청자격

①소득과 재산요건 없이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
②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 5년↑)되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자
③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④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취지에 벗어나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9억원/추후 확정)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1
장단점 비교

3.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징

①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다.
②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
③보험계약대출은 수시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④원리금 상환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종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①연금형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月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②서비스형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 예정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2
수령가능금액 샘플예시

5.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시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0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다.

6.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①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②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5.2월)
③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20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④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 →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검토중)
⑤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중)

7. 문의

①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0 / (☎)02-2100-2961
②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02-3145-7240 / (☎)02-3145-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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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