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창업 소상공인 지원금 활용


반찬가게 창업,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초기 부담을 줄이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창업 자금·경영 컨설팅 혜택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 반찬가게 창업 소상공인 지원금 활용을 안내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일상소식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반찬가게 창업 및 지원

[질문1]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1]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먼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작업 공간, 식재료나 완성된 반찬을 다루는 시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급수시설, 손님들에게 반찬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공간, 화장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므로, 다음 2가지 시설 기준을 신경 써야 합니다.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건물은 주변에 축산폐수나 화학물질 같은 오염원이 없는, 식품에 안전한 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내부 구조는 반찬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건축 자재 역시 식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내 식품 코너나 식당가처럼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 또는 일반음식점 등에 바로 인접해서 운영하시는 경우이고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②진열·판매시설
만든 반찬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손님들께 선보일 수 있는 진열 및 판매 시설도 필수입니다.

[질문2] 반찬가게를 시작하려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2]
①소규모로 반찬가게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분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반찬가게 사업주들이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필요한 자금 지원, 인력이나 기술적인 부분, 판로 개척, 심지어 수출 관련 지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이러한 지원은 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센터에서는 창업 교육이나 경영 관련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고, 지역 상권 분석 정보나 소상공인 실태 조사 자료 등 경영에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⑤참고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에서도, 반찬가게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질문3]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3]
반찬가게와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반찬가게 창업 소상공인 지원금 활용 1

[질문4] 반찬가게도 식품위생검사를 받나요?

[답변4]
①반찬가게도 식품위생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관리 상태와 영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나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영업장에 방문하여 식품이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③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별도 비용 없이 수거하여 검사하기도 하고, 영업 관련 장부나 서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④해당 반찬가게로 인해 20명 이상의 소비자나 소비자 단체로부터 피해 발생에 따른 검사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도 위생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⑤영업주 스스로도 제조·가공하는 반찬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5] 소규모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5]
반찬가게의 규모가 작더라도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초 교육
-가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께서는 영업 신고 전이나, 부득이한 경우 영업 시작 직후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교육은 보통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영업 준비로 인해 사전 교육이 어렵다고 관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기 교육
-일단 영업을 시작하시면, 영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 모두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섬이나 외딴 지역으로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감염병 유행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나 전면 원격교육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일상소식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마치며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