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야생동물일지라도, 허가 없이 개인 간에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최고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최대 500만원 신고포상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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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 포상제도
1.불법행위 신고는 이렇게 해주세요
밀렵이나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누가: 불법 행위를 한 사람 (인상착의, 차량 정보 등)
②언제: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 또는 발견 시간
③어디서: 불법 행위가 일어난 정확한 장소 (주소, 지번, 주변 지형지물 등)
④어떻게: 목격한 불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한 도구, 거래 정황 등)
(신고 예시)“오늘(00월 00일) 오후 00시경, 00시 00구 00동 00번지 야산 입구에서 질병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는 멧돼지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000이고, 연락 가능한 번호는 000-0000-0000입니다.”

2.신고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①밀렵 행위, 올무·덫 등 불법 도구 발견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예: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1~9)
-가까운 경찰서 (☎112)
-해당 지역 시·군청 환경 관련 부서
②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가축질병 신고센터
-해당 지역 시·군청 환경 또는 축산 관련 부서
3.’밀렵’과 ‘밀거래’란 무엇인가요?
①밀렵
법적인 허가 절차 없이 총기,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야생동물을 잡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②밀거래
법으로 포획이나 섭취가 금지된 야생동물을 건강 보조 식품, 약재, 식용, 애완용 등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 구매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애완용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가 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포획했더라도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정보
①질병 개요
ASF는 돼지과 동물(사육 돼지, 멧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환경에서 오래 생존하며, 감염 시 폐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②인체 무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③주요 감염 증상 (돼지/멧돼지)
-높은 열과 함께 여러 마리가 한곳에 겹쳐 웅크림
-귀, 배, 다리 등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출혈 발생
-코나 입 주변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 또는 거품 관찰
-피부 일부가 푸르거나 검게 변하며 괴사
-비틀거리거나 식욕 부진, 구토, 혈변 등의 증상

5.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행동요령





6.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시 처벌 규정은?
①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예: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여우 등): 불법 포획·채취·훼손·살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예: 담비, 삵, 큰기러기, 큰고니 등): 불법 포획·채취·훼손·살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그 외 야생동물: 허가 없이 밀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불법 엽구: 덫, 올무 등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불법으로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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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연산강유역환경청 홍보 팜플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