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국민주택채권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이 2023.12.18.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약 70만건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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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급배경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본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환급대상

(1)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할인비용을 부담한 대출자.

(2) 만기 5년이 경과한 경우 :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대출자에 한해 매입 증빙 필요.

  1. 환급내용

환급액에는 매입할인비용, 경과이자 등을 포함한다

환급예상규모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환급절차

(1) 2023.12.18.일부터 해당 은행에서 환급신청이 가능

(2) SMS 통보 :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 한함.

(3) 환급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환급 가능.

(4) 본인지참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민주택채권 매입수증(권장)

(5) 대리신청 : 인감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포함)

환급프로세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제외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시점이 2019.6.11. 이전의 경우)

(2) 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대출시점이 2019.6.12. 이후인 경우)

  1. 참고사항

(1)오류에 따른 매입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는 중도상환 신청을 해야 한다.

(2)중소기업 판단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3)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환급 받으실 수 없다.

(4) 담보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

(5) 국민주택채권을 매도 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 청구.

(6) 대출취급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

(7)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된 법인은 환급 불가능(, 청산이 진행중인 법인은 환급가능)

참고자료

출처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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