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자주 묻는 질문


선생님 중에 퇴근 후 걸려오는 학부모의 전화, SNS에 올라온 비방 글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교권 침해의 기준이 모호해 대응을 망설이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교권 보호 Q&A

【1분 순삭 요약】바쁜 선생님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이것도 교권 침해입니다!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악성 민원, 수업 중 고의적 방해, 교사 얼굴 무단 촬영 및 유포, 퇴근 후 폭언 전화, SNS 비방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② 언제 어디서 보호받나요?
수업 시간은 물론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학여행, 퇴근 후 교육 상담까지 모두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습니다.

③ 강사도 보호받나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학생 징계 조치와 피해 지원(상담 등)은 정규 교사에 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동료 갈등은요?
동료 교사와의 싸움이나 업무 갈등은 교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는 고충심사나 인권위 진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활동 정의 및 사례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침해행위의 개념
①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수행 중인 교원에게 가하는 불법 행위를 뜻함.
② 교원에게 상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포함됨.
③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함.

관련 법규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음.

II. 주요 교육활동 침해 유형 상세 분석

물리적·신체적 침해 (유형 1)
상해와 폭행
교원의 신체에 고의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협박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업무 방해 및 기타 침해 (유형 2)
악성 민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
수업 방해
고의적으로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교육적 지도를 거부하는 행위.
무단 유포
교원의 동의 없이 얼굴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배포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
부당 강요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교원에게 강제로 시키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자주 묻는 질문 2
교육활동 침해행위

III. 학부모 갑질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Q&A

강사(기간제 등)의 보호 범위

[사례]“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위원회 개최 불가
현행법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보호 조치를 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함.
준용 조치 가능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나 피해 강사에 대한 지원은 정규 교원에 준하여 처리 가능함.
지원 확인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부서 확인이 필수적임.

퇴근 후 연락과 교권 침해 성립 여부

[사례]퇴근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학업상담을 하던 중 교원에게 폭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성립 인정
퇴근 시간 이후라도 학생 지도나 학업 상담의 연장선이라면 ‘교육활동 중’으로 간주됨.
대응 가능
개인 휴대폰으로 폭언을 하거나 반복적인 부당 요구를 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대상이 됨.

사이버 침해(SNS 명예훼손) 인정 여부

[사례]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성립 인정
SNS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지 못해도 성립함.
지속성 고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전까지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성이 있어 교육활동 침해로 강력하게 해석됨.

교직원 간 갈등(업무분장 등)의 판단

[사례]동료 교원과 업무 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나요?

불인정
동료 간의 갈등, 인사 불만, 관리자의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지 않음.
해결 절차
해당 사안은 고충심사, 소청심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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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2026년 1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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