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며 한 번쯤은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체납액이 많아지면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미납 시 신용도와 가산금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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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에 따른 신용등급/가산금
1.과태료 체납, 언제 신용도에 영향줄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과태료 체납 상황에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관련 정보가 넘어가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①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1년에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그 누적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신용정보 제공이 보류되는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신용도에 즉각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습니다.
①체납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②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을 때
③운영 중인 사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거나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④「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나 매각이 잠시 중단(유예)된 경우
3.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얼마나 붙을까?
①부과된 과태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②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을 넘기면 최초 체납액의 3% 가산금 외에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4.(예문)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을 2년간 미납할 경우 가산금 계산
①원금: 40,000원
②최초 가산금: 40,000원 × 3% = 1,200원
③중가산금: (40,000원 × 1.2%) × 24개월 = 480원 × 24개월 = 11,520원
④총 납부액: 40,000원 + 1,200원 + 11,520원 = 52,720원

5.과태료 계속 안 내면 재산 압류는?
①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60일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가산금마저 내지 않으시면, 행정청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강제 징수에 들어갑니다.
②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압류된 재산 중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은 강제 매각(공매)될 수도 있습니다.
6.징수 불가능한 과태료, 결손처분이란?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결손처분’하여 징수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①과태료의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가 완료된 경우
②체납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가진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다만 ②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행정청은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징수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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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5년 4월 15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