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개인파산을 고려 중일 때,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이 힘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와 법원 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아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정보법령]
개인파산 및 면책
1.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①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②법원의 파산심리 → ③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④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⑤면책허가결정 → ⑥복권의 순서

2.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내용
①신청서 접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파산 심리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심리하여 파산 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③파산 선고 및 동시폐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배당할 것이 없으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④면책 심리
파산 절차 종결 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채무 변제 책임 면제)을 허가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질문하는 ‘채무자 심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면책 결정
심리 결과 특별한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⑥복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 선고로 인해 받았던 법적 제한에서 벗어나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복권).
3.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기본 관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회생법원입니다.
②예외 (울산/경남)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③기타 관할
만약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다음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주요 재산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된 사무실이나 영업장이 위치한 곳의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
-주채무자와 보증인, 연대 채무자, 부부 등 관련인의 파산/면책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회생법원
4.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는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소득에서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①소득의 범위
근로, 연금, 임대, 사업, 농업, 임업 등 정기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수입을 포함합니다.
②공제 항목
소득에서 제외되는 필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 및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채무자 본인과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 (법원이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기준(통상 60%), 가구 구성,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영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
-만약 이러한 필수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가용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무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소득 활동 중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①절차 비용 미납
법원이 정한 예납금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회생/개인회생 우선
이미 법원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절차를 통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③파산 원인 부재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 즉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④신청인 소재 불명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인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⑤불성실한 신청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절차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신청 과정이 성실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⑥제도 남용
파산 원인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파산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채무자 심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6. 파산 및 면책 이용가능 제도
①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이 제도는 재정적 약자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서류 작성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면, 신분증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소득 증빙 자료), 그리고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법원 소송구조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이 해당 비용의 납부를 잠시 미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먼저 사건을 담당할 회생법원을 통해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치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법제처 생활정보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