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각하’될 때와 ‘기각’될 때는 무엇이 다를까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무심코 사용하는 말 중에도, 그 의미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일상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却下(각하),棄却(기각),無効(무효),取消(취소)
1. 소송 각하 뜻 : 절차상 문제로 인한 문전박대
두 가지 모두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장이 배척되는 과정과 이유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이나 절차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소송으로 간주될 때, 청구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마치 자격 미달로 ‘문전박대’를 당하는 판결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좀 곤란하겠네요”라며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당하는 맞선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 소송 기각 뜻 : 청구 내용 검토 후 이유 없음 판정
반면,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본안, 즉 청구 내용의 타당성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각하에서 예시한 맞선 비유를 이어가자면,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보니,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 같이, 일단 만나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기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 무효 뜻 : 처음부터 효력 없음과 추인 불가
‘무효’와 ‘취소’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란, 특정 사유로 인해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법적인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작부터 법률상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나중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추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효는 누가 보더라도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4. 계약 취소 뜻 : 소급효와 취소 전 유효성
‘취소’는 해당 법률 행위가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일단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은 행위가 있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멸하게 됩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5. 계약 무효 사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계약 불성립
‘무효’와 ‘취소’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팔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물건을 팔겠다”고 말하고, 그에 응하여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겠다”고 대답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진정한 거래 의사가 없으므로 해당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애초에 유효한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치며
[원문자료출처]
https://diamond.jp/articles/-/59373?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