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 면세범위 및 신고물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주류, 담배, 향수 별도) 면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초과 금액의 40% (최대 60%)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 면세범위 및 신고물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를 안내합니다.

여행자 해외쇼핑 관세

1.여행자 해외쇼핑 관세는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요?

해외에서 구매했거나 선물 받은 물품(국내면세점 구매 물품 포함)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세금 계산 방법
(총 해외 취득 물품 가격 – US$800) × 간이세율

②고율 품목 예시
녹용(21%), 모피(19%), 의류/신발(18%), 귀금속/고급시계 등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기준가격 초과분의 45%)

2.여행자 해외쇼핑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①주류: 총 2리터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②담배: 궐련 200개비
③향수: 100ml
④주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여행 택스리펀드 환급이 안 되는 유형 ☞

해외 쇼핑 면세범위 및 신고물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1
해외 쇼핑 면세 및 신고여부

3.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신고 대상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1.해외물품 세금: 사후납부 불허와 면세점 반품 불가

①사후납부 불허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은 세금 납부 후 반출 가능하지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사후납부가 허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면세점 반품 불가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면세점 구매 물품의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2.관세청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 40% (최대 60%)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관세+내국세)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당한 이력이 있다면 가산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①밀수입 처벌: 은닉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단순 미신고를 넘어 대리 반입, 이중 바닥이나 신변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밀수입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FTA 협정관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FTA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 가능합니다. 휴대품의 경우 세관 신고서 작성 시 ‘FTA 협정국가 물품으로 협정관세 적용 희망’란에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이 자동적으로 배제됩니다.

인기 추천정보

▶일상소식 바로가기
▶생활소식 바로가기
▶독유당 이야기 바로가기

자료출처 (2025-09-11 기준)

▶관세청 정부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