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는 치매 부모님 돌봄 신청부터 혜택까지 안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혜택
1.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①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실제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등급이 판정됩니다.
2.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①만 65세 이상 어르신
연령 기준을 충족하시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②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3.장기요양급여 종류
①재가급여 : 집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②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③특별현금급여 : 특별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4.[재가급여]어르신 댁에서 받는 서비스
①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세면, 목욕, 식사 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과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을 도와드립니다.
②방문목욕
전문 인력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③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댁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④주·야간보호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모시고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⑤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⑥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시설급여]전문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
①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②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급식,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시설입니다.
6.[특별현금급여]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①가족요양비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가족 외의 사람에게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제공하면 현금을 지급합니다.
②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③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의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중이며,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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