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상업용 전기, 펜션민박 전기요금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펜션이나 민박을 운영하는 사장님,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게 맞는 전기 요금제를 찾아보세요. 월평균 410kWh 이상을 사용한다면 상업용(일반용)으로 변경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 상업용 전기, 펜션민박 전기요금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한전 계약종별 전기

1.상업용(일반용) 전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①상업용(일반용) 전력은 문자 그대로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님께 적용되는 요금제입니다.

②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등 특수 목적으로 분류된 전기를 제외한 모든 영업 및 서비스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예시] 식당, 카페, 소매점, 사무실, 숙박시설 등이 모두 상업용(일반용) 전력입니다.

주택용 전기, 상업용 전기, 펜션민박 전기요금제 1
주택용 전기, 상업용 전기, 펜션민박 전기요금제

2.소규모 가게에 맞는 요금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10kWh를 넘는다면, 주택용 전기를 상업용(일반용)으로 변경하여 누진제로 인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변경 조건
현재 계약전력 3kW 이하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고객이라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계약전력을 5kW까지 증설하면서 상업용(일반용) 등 사업에 맞는 계약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②손익분기점 확인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10kWh를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사용한다면 현행 주택용 요금제가 더 저렴하고, 410kWh 이상을 꾸준히 사용한다면 상업용(일반용 4kW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최근 1년간의 전기요금 명세서를 통해 월평균 사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③신청 방법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한전:ON’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한전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유의사항
일단 상업용(일반용)으로 변경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1년 이내에 다시 주택용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3.재택근무와 홈오피스에 맞는 요금제

①주거 공간에서 사업 활동을 병행하더라도, 해당 장소의 주된 목적이 ‘주거’이므로 전기 계약을 상업용(일반용)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②하나의 공간에서 주거와 다른 목적의 전기 사용이 혼재될 경우 주거용 전력을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용 전기, 상업용 전기, 펜션민박 전기요금제 2

4.펜션민박에 맞는 요금제

①주택을 개조하여 민박이나 펜션을 운영할 때는, 거주하는 공간과 영업 공간의 전기 설비를 분리하고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영업 공간에 대해서만 상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상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공간과 손님들이 사용하는 민박 공간의 전기 회로를 분리하는 ‘내선 분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전기공사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고 각 공간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후, 한전에 새로운 전기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④거주 공간은 기존처럼 주택용 요금을, 민박 공간은 상업용(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⑤두 공간의 전기 사용량을 합한 월평균 사용량이 410kWh를 넘지 않는다면, 굳이 공사를 통해 계약을 분리하는 것보다 단일 주택용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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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전O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