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펜션이나 민박을 운영하는 사장님,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게 맞는 전기 요금제를 찾아보세요. 월평균 410kWh 이상을 사용한다면 상업용(일반용)으로 변경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 상업용 전기, 펜션민박 전기요금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한전 계약종별 전기
1.상업용(일반용) 전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①상업용(일반용) 전력은 문자 그대로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님께 적용되는 요금제입니다.
②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등 특수 목적으로 분류된 전기를 제외한 모든 영업 및 서비스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③[실제예시] 식당, 카페, 소매점, 사무실, 숙박시설 등이 모두 상업용(일반용) 전력입니다.

2.소규모 가게에 맞는 요금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10kWh를 넘는다면, 주택용 전기를 상업용(일반용)으로 변경하여 누진제로 인한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변경 조건
현재 계약전력 3kW 이하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고객이라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계약전력을 5kW까지 증설하면서 상업용(일반용) 등 사업에 맞는 계약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②손익분기점 확인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10kWh를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사용한다면 현행 주택용 요금제가 더 저렴하고, 410kWh 이상을 꾸준히 사용한다면 상업용(일반용 4kW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최근 1년간의 전기요금 명세서를 통해 월평균 사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③신청 방법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한전:ON’에서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한전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④유의사항
일단 상업용(일반용)으로 변경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1년 이내에 다시 주택용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3.재택근무와 홈오피스에 맞는 요금제
①주거 공간에서 사업 활동을 병행하더라도, 해당 장소의 주된 목적이 ‘주거’이므로 전기 계약을 상업용(일반용)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②하나의 공간에서 주거와 다른 목적의 전기 사용이 혼재될 경우 주거용 전력을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4.펜션민박에 맞는 요금제
①주택을 개조하여 민박이나 펜션을 운영할 때는, 거주하는 공간과 영업 공간의 전기 설비를 분리하고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영업 공간에 대해서만 상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상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공간과 손님들이 사용하는 민박 공간의 전기 회로를 분리하는 ‘내선 분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전기공사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고 각 공간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후, 한전에 새로운 전기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④거주 공간은 기존처럼 주택용 요금을, 민박 공간은 상업용(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⑤두 공간의 전기 사용량을 합한 월평균 사용량이 410kWh를 넘지 않는다면, 굳이 공사를 통해 계약을 분리하는 것보다 단일 주택용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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