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요 질문 3가지


인터넷 쇼핑몰 창업, 초보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필수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사이트 정보 공개 의무,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까지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필요한 사항을 요약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을 확인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요 질문 3가지를 안내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요 질문 3가지 1
인터넷 쇼핑몰 창업

[질문1]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명백한 사업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쇼핑몰 오픈 준비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면, 사업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등록(사업자 단위 과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
사업 인허가·등록·신고 증빙 서류 사본 : 판매하려는 상품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필요하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재임차(전대차)한 것이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부 공간만 빌렸을 때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특정 업종 증빙 서류 : 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 등 특정 업종은 자금출처명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창업 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서 직권등록이란?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요 질문 3가지 2

[질문2]쇼핑몰 사이트,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요?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쇼핑몰 초기화면 필수 표시 정보
방문자가 쇼핑몰에 접속했을 때 첫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영업장 주소 :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약관 전문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로 연결(링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조회 연동
표시된 사업자 정보가 사실임을 소비자가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를 쇼핑몰 초기 화면에 연결(링크)해야 합니다.

모바일 쇼핑몰 표시 방법
스마트폰과 같이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는 위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하거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문3]온라인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이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 장소가 온라인일 뿐, 오프라인 상점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절대 금지 품목
아래 품목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 허가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민 건강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온라인 통신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담배, 마약류, 의약품
-도수가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총포·도검·화약류 등 무기류 및 모의총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
-음란물, 불법 복제품(상표권·저작권 침해 상품) 등

허가·신고가 필요한 판매 제한 품목
다음 품목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필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필수
주류 : 주류 통신판매 승인 필수 (전통주 등 일부에 한해 허용)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품목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품은 반드시 성인인증 절차 등을 거쳐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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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2025년 6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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