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창업, 초보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필수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사이트 정보 공개 의무,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까지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필요한 사항을 요약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을 확인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요 질문 3가지를 안내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1분 순삭 요약】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질문1]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명백한 사업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①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쇼핑몰 오픈 준비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면, 사업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등록(사업자 단위 과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
–사업 인허가·등록·신고 증빙 서류 사본 : 판매하려는 상품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필요하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재임차(전대차)한 것이라면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부 공간만 빌렸을 때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특정 업종 증빙 서류 : 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 등 특정 업종은 자금출처명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창업 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세무서 직권등록이란?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쇼핑몰 사이트,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요?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쇼핑몰 초기화면 필수 표시 정보
방문자가 쇼핑몰에 접속했을 때 첫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영업장 주소 :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약관 전문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로 연결(링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조회 연동
표시된 사업자 정보가 사실임을 소비자가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를 쇼핑몰 초기 화면에 연결(링크)해야 합니다.
③모바일 쇼핑몰 표시 방법
스마트폰과 같이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는 위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하거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문3]온라인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이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은 거래 장소가 온라인일 뿐, 오프라인 상점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①온라인 판매 절대 금지 품목
아래 품목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 허가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민 건강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온라인 통신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담배, 마약류, 의약품
-도수가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총포·도검·화약류 등 무기류 및 모의총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
-음란물, 불법 복제품(상표권·저작권 침해 상품) 등
②허가·신고가 필요한 판매 제한 품목
다음 품목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필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필수
–주류 : 주류 통신판매 승인 필수 (전통주 등 일부에 한해 허용)
③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품목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품은 반드시 성인인증 절차 등을 거쳐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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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료출처] 2025년 6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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