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은닉 재산 파악


이혼 시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은 자녀 양육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부모들을 위해,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활용법부터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는 명시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이혼 후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은닉 재산 파악에 대해 안내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및 청구 변경

【1분 순삭】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협의가 최우선, 안 되면 법원으로
양육비는 부모 간 합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해 줍니다.

②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용
서울가정법원의 기준표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절대적인 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③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 명시 명령’이나 금융기관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④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 (특히 감액)
나중에 사정이 생겨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감액’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첫 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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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I. 양육비 결정의 원칙과 절차

■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결정
① 이혼이나 혼인 취소, 또는 인지(혼인 외 출생자를 자녀로 인정함)를 할 때, 양육비 부담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서로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협의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이 자녀에게 불리하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의 결정
① 부모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한다.
③ 법원은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제외하고, 상대방(비양육자)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만을 산정하여 판결한다.

전 남편 월급에서 양육비 받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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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절차

II. 은닉 재산 파악과 양육비 산정 기준

■ 재산 명시 및 조회 제도 활용
(재산 명시 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산 조회 제도)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
(산정 가이드라인)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적 성격)
이 기준표는 법관이 판결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기본 원칙)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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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법제처 생활법령정보

III. 사정 변경에 따른 양육비 변경 청구

■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 경우
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비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물가 상승,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 부모의 실직이나 파산 등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변한 경우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 양육비 감액 판단의 엄격성
(판단 기준)
종전의 양육비 결정이 ‘부당’한지 여부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액의 어려움)
양육비를 깎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되지 않으며,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이나 책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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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2026.2.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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