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제3자도 가능합니다.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원 출석 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등 약식명령과 고소 고발 차이를 안내합니다.
약식명령/고소 절차/구속수사 기준
약식명령 벌금 및 재판 청구
①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 절차 중 하나로, 공개적인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말한다. 여기에는 추징이나 기타 부수 처분도 포함될 수 있다.
②구약식이란?
검사는 사건이 벌금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실무상 이를 ‘구약식’이라고 한다.
③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다.
④약식명령서에는 범죄 사실과 적용 법령, 주된 형벌 및 부수 처분 등이 기재되며, 피고인이 이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만약 법원이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하여 정식으로 심판하게 된다.
⑥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형이 확정된다.

고소 고발의 차이 및 고소 절차
①고소 고발 차이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며, 고발은 범인이나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고소의 원칙
고소는 피해자가 진행하지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인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만약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을 갖는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고소 고발 방법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
④고소 취하 주의할 점
고소 취하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상해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단순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구속수사의 기준
①구속수사의 원칙
수사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
②구속수사의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구속수사의 필요성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인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혹은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④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정도, 피의자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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